NO-ACTION OPINION · 150393 비조치의견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API 제공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6 · 의견번호 1503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전자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나,

*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의 효력을 가짐

**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제150189호, 2015. 7. 23. 회신)

ㅇ 귀 행에서 예시한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행은 고객이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예금잔액,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의 금융 API*를 활용한 핀테크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바,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게 제공시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ㅇ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라 한다) 제공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은 거래정보 제공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넘어서는 방식에 대해 법령해석을 통해 수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