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93 비조치의견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API 제공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2-23 · 의견번호 1503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전자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나, *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제150189호, 2015.7.23. 회신)

귀 행에서 예시한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은 고객이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예금잔액,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의 금융 API*를 활용한 핀테크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바,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게 제공시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라 한다) 제공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명의인의 거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은 거래정보 제공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넘어서는 방식에 대해 법령해석을 통해 수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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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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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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