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코넥스 거래시 위탁계좌 및 소액투자자 전용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 거래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5 · 의견번호 1503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반적으로 위탁계좌와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좌를 통해 코넥스 투자가 가능하여 위탁계좌와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양 계좌를 통한 동시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4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탁계좌와 소액투자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위탁계좌 평가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위탁계좌와 소액투자자 전용계좌를 통한 동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코넥스시장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제한되어 본 계좌와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2호가목(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전 유권해석 답변(「신규로 도입된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되는지 여부」, 제150208호, 2015. 9. 10. 회신)과 동일
□ 다만, 소액투자 전용계좌는 1억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의 코넥스 주식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액 예탁금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하되, 코넥스기업 투자에 따른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 납입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하여 최대손실액 제한, 전 증권사 포함하여 1개 계좌만 개설, 계좌개설시 충분한 위험고지, 고위험선호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좌개설 금지 등
ㅇ 예탁금 보유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이미 종전 위탁계좌를 통해 제한 없이 코넥스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없으며,
ㅇ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1인 1계좌 원칙과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에 한해 복수계좌 설정이라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1억원 이상 예탁금을 보유한 자에게는 일반 위탁계좌와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의 동시 개설을 허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양 계좌의 동시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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