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95 비조치의견

고객이 해외펀드 가입시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개선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503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실질적인 투자자·손익 귀결 등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또한, 개인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ELS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투자하고 고객에게 손익이 귀결되는 상품의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의무에는 예외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개인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은 외국환거래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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