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95 비조치의견

고객이 해외펀드 가입시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개선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국제협력관,글로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5 · 의견번호 1503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행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실질적인 투자자·손익 귀결 등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ㅇ 또한, 개인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ELS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이 투자하고 고객에게 손익이 귀결되는 상품의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의무에는 예외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개인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은 외국환거래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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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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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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