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5."단기외화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신설>
가.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외화자금(증권발행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을 말하며, 주식예탁증서는 제외한다)
나.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ㆍ중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6."물품"이라 함은 지급수단 및 증권 기타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3시 30분(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8."미화"라 함은 미합중국통화를 말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표시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통화표시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본지사간 거래"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국내기업과 동 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말한다.
10."부동산 관련업"이라 함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1."선물환거래"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일의 제3영업일 이후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2."무역", "수입", "수입실적", "수출", "수출실적"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무역", "수입", "수입실적", "수출" 및 "수출실적"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개정>
13."신고등"이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수리ㆍ신고ㆍ확인ㆍ인정을 말한다.
13-1. "신용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 중,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위험을 거래당사자의 일방에게 전가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손실을 우선 부담(First to Default 또는 First Loss)시키는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Synthetic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3-2. "신용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호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외한다) 및 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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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고객이 해외펀드 가입시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개선 검토 요청
현행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실질적인 투자자·손익 귀결 등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또한, 개인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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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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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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