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91
비조치의견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의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4 · 의견번호 1503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민법」상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을 통한 체크카드 신청 및 사용 가능여부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정후견인(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인(민법 제14조의2)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및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체크카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발급할 수 있고,
ㅇ 체크카드의 본인 사용 여부에 대하여 여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여전법 제19조 제2항에서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 본인확인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체크카드도 본인만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민법」상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을 통한 체크카드 신청 및 사용 가능여부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가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그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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