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보험가입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4 · 의견번호 1503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보험대리점은 그 모집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청약자가 다수의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을 비교ㆍ검색하여 보험계약 체결(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까지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 등을 구축ㆍ운용하는 방법으로 모집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인보험대리점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온라인(CM: Cyber Mall) 전용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직 접 비교ㆍ검색하여 보험계약 체결까지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 등을 구축ㆍ운용하는 방식으로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보험대리점은 그 모집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청약자가 다수의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을 비교ㆍ검색하여 보험계약 체결(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까지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 등을 구축ㆍ운용하는 방법으로 모집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은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4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험협회의 비교ㆍ공시 기준ㆍ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업무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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