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23 · 의견번호 1503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제3자)의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 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명의인의 거래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의 효력을 가짐
** 최대 유효기간 5년,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경우 포괄적 동의 허용 가능
□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핀테크 업체가 관리하는 핀테크 솔루션에 탑재된 통신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받아 회신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명의인 본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은행이 제공하는 표준 규격의 API를 기업의 사무용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기업인터넷뱅킹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통신모듈
판단 이유
□ 핀테크 솔루션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단순 통로 역할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인 거래정보의 철저한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다수의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ㅇ 다만,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려는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정책에 부응하고,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건별동의가 아니라 포괄적 동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의 지위를 가지며, 특정 신용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합니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의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금융거래의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에 금융실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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