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89 비조치의견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14 · 의견번호 1503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제3자)의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 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명의인의 거래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최대 유효기간 5년,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경우 포괄적 동의 허용 가능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핀테크 업체가 관리하는 핀테크 솔루션에 탑재된 통신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받아 회신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명의인 본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은행이 제공하는 표준 규격의 API를 기업의 사무용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기업인터넷뱅킹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통신모듈

판단 이유

핀테크 솔루션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단순 통로 역할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인 거래정보의 철저한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다수의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려는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정책에 부응하고,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건별동의가 아니라 포괄적 동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의 지위를 가지며, 특정 신용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의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금융거래의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에 금융실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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