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503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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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비트코인간’ 차입·상환하는 거래 또는 ‘KRW 포인트간’ 차입·상환하는 거래라면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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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양자간의 대차거래인 것으로 보이며, 장래의 특정시점에 양 당사자간의 교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예: 비트코인을 대여하고 KRW포인트로 상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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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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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스왑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스왑의 거래로서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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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명칭이 ‘P2P 스왑거래’로서 ‘스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무상 ‘스왑’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상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조(파생상품) ①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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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항에 따르면,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어야 하나, - 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간 거래 과정을 살펴 보면, ①약정 체결시점에 차주가 대주로부터 비트코인(또는 KRW포인트)을 빌리고, ②약정에 따른 정산일에 차주가 대주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비트코인 (또는 KRW포인트)로 상환하는 구조로서, - 그 실질은 양자간의 대차거래인 것으로 보이며, 장래의 특정시점에 거래 일방의 급부이행은 있으나 양 당사자간의 교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예: 비트코인을 대여하고 KRW포인트로 상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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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