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85 비조치의견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503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비트코인간’ 차입·상환하는 거래 또는 ‘KRW 포인트간’ 차입·상환하는 거래라면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양자간의 대차거래인 것으로 보이며, 장래의 특정시점에 양 당사자간의 교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예: 비트코인을 대여하고 KRW포인트로 상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비트코인 거래소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P2P스왑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스왑의 거래로서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명칭이 ‘P2P 스왑거래’로서 ‘스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실무상 ‘스왑’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상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조(파생상품) ①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동 조항에 따르면,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어야 하나, - 귀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간 거래 과정을 살펴 보면, ①약정 체결시점에 차주가 대주로부터 비트코인(또는 KRW포인트)을 빌리고, ②약정에 따른 정산일에 차주가 대주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비트코인 (또는 KRW포인트)로 상환하는 구조로서, - 그 실질은 양자간의 대차거래인 것으로 보이며, 장래의 특정시점에 거래 일방의 급부이행은 있으나 양 당사자간의 교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예: 비트코인을 대여하고 KRW포인트로 상환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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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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