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82 비조치의견

증권사 체크카드 결제를 위한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 검토

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18 · 의견번호 1503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기 업무형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① 고객이 체크카드 결제를 시도했을 때 잔고 부족이 발생할 경우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가능하다면) 사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목적물을 사전에 특정한 예탁증권에 한정해야만 하는지 여부, ③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고객단위, 계좌 단위로 포괄적인 담보를 설정하여 체크카드 결제 잔고 부족시 예탁증권담보융자의 실행가능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증권사는 체크카드 발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증권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업무로서 예탁증권담보융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업무를 결합한 형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이 부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업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제7호)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체크카드 결제시도 시 잔고부족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예탁증권담보융자 실행

※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기능이 부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될 수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발급한 체크카드에 한정되며, 증권사가 발급한 체크카드에는 소액 신용기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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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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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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