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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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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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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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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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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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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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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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을 뿐 거래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 등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성을 가진 일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상품(이하 ‘해당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하여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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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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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FX마진 업무 취급시 중개 상대방으로 해외 선물중개사(FCM)만 가능한지
FX마진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선물회사나 증권회사는 중개 상대방으로 미국선물협회에 등록된 선물중개사(FCM)중에서 선정해야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도이치뱅크나 바클레이즈 등 외국계 뱅크를 FX마진거래의 FCM으로 선정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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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외국환 거래 대상 범위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 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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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 해외선물사 이용관련
舊선물거래법에서 해외선물사를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해외선물사를 개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미국 NFA에 등록된 회사와 직접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나, NFA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와의 거래는 거래자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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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한 주택 매수청구권 판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주택 매수청구권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수분양자 대상 하방 리스크 헤지 상품) Q1. 플랫폼이 수분양자(주택구매자)에게,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사전 약정 가격으로 주택매입기구(리츠사 등)에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를 판매하는 경우, 그 매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5조의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6.29 의결) 핵심 논거 - 계약목적·거래주체·기초자산 등 기본 전제요건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 -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하에 추진되고 투자자보호 규율이 함께 갖춰질 예정이다. - 기존 주택 분양시장의 유사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취급되어 오지 않은 시장 관행이 있다. - 포괄정의된 금융투자상품 정의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에 이르러 죄형법정주의 위배·의도치 않은 위반자 양산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참조). 실무 시사점 - "가격 하락 시 사전약정가 매도 권리"라는 옵션적 구조만으로 파생상품 해당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 규율 소관(부동산정책 vs 금융투자)·기초자산 성격(실물 주택)·거래 목적(주택 하방보증)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 - 유사 하방보증·환매약정 상품 설계 시, 관계 부처 감독체계와 시장관행을 근거로 정리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형벌법규 확장·유추해석 금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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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5호 괄호부분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승인 위임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142 Q. 이사회로부터 이미 승인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고난도상품 외에, 신규 고난도상품에 대한 판매 승인까지 상품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고난도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 자본시장법규와 협회 준칙은 고난도상품 판매 결정 시 이사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따라서 위임범위 등은 규제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5호 (이사회 의결 없는 고난도상품 판매결정 금지) - 금융투자협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파생결합증권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 나. 파생상품 - 다. 집합투자증권 중 운용자산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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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기능이 있는 변액보험 판매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 필요여부
만기 최저보증형 변액보험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Q. 만기에는 최저보증 기능으로 원금이 보장되나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이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A. 자본시장법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변액보험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 핵심 논지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판단 기준은 상품 유형(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등)과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20% 초과" 요건이다. -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정의 별도 취급 대상이 아니다(현행 규정 기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파생결합증권 제외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해외 파생상품시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1호~제3호 (전문투자자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제14호, 제6호의2, 제18호 가목~다목 (전문투자자 세부 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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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4건
헌재 결정 · 1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하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이하 ‘해외 파생상품 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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