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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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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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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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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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 예금자금의 운용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 incoming제18조
위임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16조
인용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incoming제118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
← incoming제1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7 자금의 운용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4. 위험회피 목적으로서의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의7
위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
← incoming제52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파생상품거래
"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 incoming제31조
준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2. 금융기관에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1조
cites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 incoming제120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 incoming제117조
위임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incoming제10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라. 그 밖에"
← incoming제74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
← incoming제74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
← incoming제11조
인용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incoming제12조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 incoming제53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7. 법인에 대한 대출 8. 중앙회 내에서 다른"
← incoming제15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
← incoming제4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incoming제132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
← incoming제87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 incoming제26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 incoming제159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
← incoming제161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incoming제179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장내파생상품거래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 incoming제38조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에 위탁하는 회사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회원관리규정
제3조 회원의 종류
"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단위를 추가로 인가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그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조 정의
"14. “장외파생상품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 정의
"거래”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 밖에 금"
← incoming제64조
인용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제13조 설명의무
"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본 설명서에서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
← incoming제1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 이 때, 구분단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증권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한다.4. 착오거래정정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중"
← incoming제7조
인용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2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
← incoming제12조
인용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27조 예금자금의 운용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6.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하"
← incoming제27조
인용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한 원자재로 일반방출에 사용되는 재고를 말한다.20.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1. "선물연계 비축사업"이란 안정적인 상시방"
← incoming제3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 incoming제25조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여유금의 운용방법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거래 상대방이"
← incoming제28조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13-2. "신용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 incoming제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8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incoming제9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
← incoming제14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
← incoming제268조
cites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제0조
"제5조(예탁주식의 인출)"
← incoming제0조
cites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
← incoming제0조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9조 자료제출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
"제5조에 따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자료제출한 사람(이하, ’자료제출자‘ 라고"
← incoming제9조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5조(자료제출 행위)"
← incoming제0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영 제194조 각호 외의 본문에서 "증권선"
← incoming제0조
준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 incoming제53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5조(조사서류의 작성) 조사원이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 incoming제0조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증권을"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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