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1-19 · 의견번호 1503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대부업 해당 여부는 대부를 통한 금전이자 수취 여부(영리성), 계속적·반복적 대부행위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에서는 금전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협의의 ‘금전’은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통용력을 인정한 통화(한국은행권, 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전의 실질적 기능(가치척도, 지불·교환수단, 가치저장기능)에 중점을 두고 금전을 정의하는 데에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백태승, 「금전과 금전채권의 특질」). 이에 따라,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비트코인, KRW 포인트 등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금전적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업법상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의 회원 상호간에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KRW 포인트를 차입·상환하는 거래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대부업법상 “금전”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대부거래에 사용되는 금전적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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