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7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04 · 의견번호 15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채권추심업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수탁자가 원채권자인 위탁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 이후에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채권추심업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과 연체이자 부과 기준일은 별개임

그러나 위탁업무가 단순히 일회성의 대출원리금 미납고객에 대한 미납사실 및 익일부터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의 안내업무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기의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위탁업체를 통하여 인터넷신용대출 지급기일 하루 경과 후 일회성으로 대출원리금 미납고객에 대하여 미납여부 안내 및 변제금 수령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채권추심업무(제2조 제10호)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업무는 채무의 변제기일(변제하기로 약정한 날) 이후 당해 채권의 추심을 위해 발생하는 재산조사, 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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