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7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17 · 의견번호 15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채권추심업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수탁자가 원채권자인 위탁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 이후에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채권추심업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과 연체이자 부과 기준일은 별개임

ㅇ 그러나 위탁업무가 단순히 일회성의 대출원리금 미납고객에 대한 미납사실 및 익일부터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의 안내업무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기의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위탁업체를 통하여 인터넷신용대출 지급기일 하루 경과 후 일회성으로 대출원리금 미납고객에 대하여 미납여부 안내 및 변제금 수령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채권추심업무(제2조 제10호)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업무는 채무의 변제기일(변제하기로 약정한 날) 이후 당해 채권의 추심을 위해 발생하는 재산조사, 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