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6 비조치의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망 구성으로 논리적 및 망분리를 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1-17 · 의견번호 1503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학보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하고 있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망분리 방식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 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망구성만으로 망분리 규정 만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망분리를 위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 재위탁 금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같은 규정 제60조의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논리적 및 물리적 망분리를 함에 있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망 구성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방식은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회사가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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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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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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