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7조 과잉대부 금지의 소득서류 인정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5-11-17 · 의견번호 1503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법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제1호라목의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정기적으로 연금,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소득 관련 증명서류에 해당)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 부채,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하며, 개인이 발급한 서류는 동 목상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부업 관리·감독 지침」(p62) ‘소득, 부채, 재산의 증빙서류’ 나. 참고)
ㅇ 한편, 소득·부채·재산 관련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 본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나,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로 의제할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배우자의 동의 여부를 배우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 상환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대부업 관리·감독 지침」(p62) ‘소득, 부채, 재산의 증빙서류’ 다. 참고)
□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자는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부업법에서 대출금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다음의 서류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제1호라목의 소득 증명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 급여명세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내역, 카드매출 전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고객이 주부인 경우 배우자의 위와 같은 소득서류
□ 대환대출의 경우 고객 동의 하에 고객명의 계좌가 아닌 해당 금융사 계좌로 송금하여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서류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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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