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펀드 판매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11-16 · 의견번호 1503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법령상 2005. 11. 1.에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부칙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추가 판매가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과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증자가 가능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증자는 법규의 미비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증권투자회사법과 동일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ㅇ 현행 법령상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2009. 2. 4)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부칙(제8635호) 제30조 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제20947호)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 제6조(판매제한의 예외) ① 법 부칙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로서 법 제1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또한 舊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제20947호)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제20947호) 제6조 제2항)
ㅇ 다만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시장법 체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자본시장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이러한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령의 미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빠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 3개월 이후부터는 판매를 금지(舊증권투자회사법 상 펀드는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판매 금지)하였으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판매 가능)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