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2005.11.1.에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추가 판매가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과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증자가 가능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증자는 법규의 미비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증권투자회사법과 동일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ㅇ
현행 법령상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2009.
2.
4)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부칙
(제8635호) 제30조 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제20947호)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 제6조(판매제한의 예외) ① 법
부칙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로서 법 제1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또한 舊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제20947호)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제20947호) 제6조 제2항)
ㅇ
다만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시장법 체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자본시장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이러한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령의 미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빠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 3개월 이후부터는 판매를 금지(舊증권투자회사법 상 펀드는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판매 금지)하였으며,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한 경우에만 추가로 판매 가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