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11-16 · 의견번호 1503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문
요청 내용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1. 적용대상 임직원: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로서 소속 임직원 대상
2. 매매 가능 금투상품 : 상장 지분증권(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매매제한 사항
① 상장 지분증권은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에서만 매매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종류의 계좌에서는 매매 불가하도록 함
② 상장 지분증권 이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에서 매매 불가
판단 이유
□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15.9.3)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15.10.23.개정)에 따르면
ㅇ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개개인의 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및 회전율을 별도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좌 설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제한되므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최초에 개설한 본 계좌와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따라 서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 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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