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4 비조치의견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금융위원회 · 2015-12-02 · 의견번호 1503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문

요청 내용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적용대상 임직원: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로서 소속 임직원 대상

매매 가능 금투상품 : 상장 지분증권(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매매제한 사항

상장 지분증권은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에서만 매매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종류의 계좌에서는 매매 불가하도록 함

상장 지분증권 이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에서 매매 불가

판단 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15.9.3)과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15.10.23.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개개인의 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및 회전율을 별도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좌 설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제한되므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최초에 개설한 본 계좌와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 서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 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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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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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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