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한 인증방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체정보(지문 등)’를 이용한 인증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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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계좌 이체 시 '생체정보(지문 등)'로 인증한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자금융감독규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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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수신 상품 체결 시 '생체정보(지문 등)'로 인증한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자금융감독규정」관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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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판단에 따라 안전한 인증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다만, 「전자서명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의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