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1
비조치의견
대출신청고객 재직확인 시 신용정보법 제32조 적용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18 · 의견번호 1503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목적으로 제출받은 재직증명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 업무처리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재직사실 확인을 위하여 개인의 신상정보(재직증명서 포함)를 재직 중으로 표시된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ㅇ재직증명서를 제공받는 제3자가 재직증명서의 발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직증명서를 그대로 발급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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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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