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71
비조치의견
대출신청고객 재직확인 시 신용정보법 제32조 적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12 · 의견번호 1503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목적으로 제출받은 재직증명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 업무처리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재직사실 확인을 위하여 개인의 신상정보(재직증명서 포함)를 재직 중으로 표시된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ㅇ 재직증명서를 제공받는 제3자가 재직증명서의 발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직증명서를 그대로 발급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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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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