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설명서 내 카드상품약관이 아닌 항목 변경시 약관심사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1-11 · 의견번호 1503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상품 안내장 내용 변경시 금융감독원 사전 신고 여부는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사전적,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상품 안내장에는 ①카드상품 약관에 해당되는 사항(연회비관련, 상품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 등) ②법령에 의한 의무 표시 사항(ex.경고문구, 복수카드 소지자 관련 유의사항 고지, 연체율 등) ③카드사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홍보ㆍ광고ㆍ일반공지 문구(ex. 고객센터 안내전화, 모바일 App 홍보 문구, 장단기 카드대출 명칭, 해외카드사용시 일반 안내문구 등)가 포함되는데, 카드상품 설명서 내 카드상품 약관에 해당하는 ①항목 외 카드상품 약관이 아닌 ②,③ 항목 변경시에도 금융감독원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사전 또는 사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약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카드상품 안내장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사전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적,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카드 안내장 변경시 개별항목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