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8 비조치의견

동일종목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당일 매수주문이 있었으나 그 이후 시장가격 상승이 주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11 · 의견번호 1503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당일 주식을 취득 후 장중 주가 급등으로 인해 편입 비중 한도인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펀드 내 동일종목 편입비율 관련 질의

ㅇ 펀드 내 동일종목 발행주식 투자비중 10% 제한과 관련하여 당일 현금 유입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추가 취득 후 주가 급등 등으로 인해 투자비중 10%가 초과되는 경우 주가변동으로 인한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동법 동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제1호가목의 동일종목 10% 편입제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를 의무화한 조항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동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ㅇ 해당 예외 사유는 동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역의 매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 분산투자 한도 준수를 위해 매각을 강제하게 되는 경우 원활한 펀드 운용을 저해하고 투자자 보호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나 질의한 바와 같이 매수 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으나 주가가 매수 당일 급등하여 10%를 초과하게 된 경우는 위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 해당 주식의 가격 변화의 폭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하게 될 경우 예외사유가 과도하게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한도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운용역이 매수 주문 당시에는 주가 변화 폭을 예상할 수 없었는지(선의), 또는 변화 폭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매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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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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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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