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68 비조치의견

동일종목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당일 매수주문이 있었으나 그 이후 시장가격 상승이 주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1-12 · 의견번호 1503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당일 주식을 취득 후 장중 주가 급등으로 인해 편입 비중 한도인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펀드 내 동일종목 편입비율 관련 질의

펀드 내 동일종목 발행주식 투자비중 10% 제한과 관련하여 당일 현금 유입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추가 취득 후 주가 급등 등으로 인해 투자비중 10%가 초과되는 경우 주가변동으로 인한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제1호가목 및 동법 동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제1호가목의 동일종목 10% 편입제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를 의무화한 조항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동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해당 예외 사유는 동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역의 매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 분산투자 한도 준수를 위해 매각을 강제하게 되는 경우 원활한 펀드 운용을 저해하고 투자자 보호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의한 바와 같이 매수 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으나 주가가 매수 당일 급등하여 10%를 초과하게 된 경우는 위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 해당 주식의 가격 변화의 폭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하게 될 경우 예외사유가 과도하게 확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한도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운용역이 매수 주문 당시에는 주가 변화 폭을 예상할 수 없었는지(선의), 또는 변화 폭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매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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