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8 비조치의견

사외이사의 계열회사 근무기간 산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5-11-10 · 의견번호 1503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열회사가 계열에서 분리되기 이전에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외이사는 그 재직기간을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M&A 등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가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은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금융회사ㆍ경영진ㆍ대주주와 관계가 있는 등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제외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이 중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은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장기간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경영진에 포획되는 등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계열회사가 계열에서 분리되기 이전에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연관성 등으로 독립성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재직기간을 상기 결격요건의 재직기간에 포함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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