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선임 시 냉각기간 적용 여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5-11-10 · 의견번호 1503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열회사에서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임기가 종료된 이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결격요건(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또한, 사외이사는 비상임이사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사외이사 후보군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바, 현재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 제6조 제3호는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외이사가 비상임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6조 제7호는 사외이사의 재직기간(금융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등을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할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성이 약화되어 경영진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등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지배구조법 제2조 제3호에서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외이사는 비상임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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