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 등을 타사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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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세제혜택계좌를 타사에 개설하고, 해당 타사계좌를 통하여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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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에 하나의 계좌만을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거래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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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타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소속 회사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1호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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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 주신 사례의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동일한 상품(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타사 계좌를 통해 주식 등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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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