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55 비조치의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_ 당사 미취급 상품 및 매매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5-12-04 · 의견번호 1503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 등을 타사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세제혜택계좌를 타사에 개설하고, 해당 타사계좌를 통하여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회사에 하나의 계좌만을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거래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예외적으로 타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소속 회사에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1호 각 목)

문의해 주신 사례의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동일한 상품(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타사 계좌를 통해 주식 등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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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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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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