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5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97조 3항 2호 상 비교안내 적용시점의 해석

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503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제2호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은 청약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의미하며, 같은 규정에서 “6개월”은 180일이 아닌 6개월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제2호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의 의미가 가입설계서 발행 시점인지, 청약서 발행시점인지 여부

같은 호에서 “6개월”이 180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5호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승환계약’)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이러한 ‘승환계약’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질의하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의 의미는 이러한 간주규정의 취지에 따라 실제 청약자의 청약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6개월”은 180일이 아닌 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동 규정은 간주 규정이므로 이러한 간주 규정의 상황과 달리 실질적으로 모집인의 승환계약 행위가 있었다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5호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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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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