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97조 3항 2호 상 비교안내 적용시점의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5-11-04 · 의견번호 1503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제2호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은 청약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의미하며, 같은 규정에서 “6개월”은 180일이 아닌 6개월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제2호에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의 의미가 가입설계서 발행 시점인지, 청약서 발행시점인지 여부
ㅇ 같은 호에서 “6개월”이 180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5호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승환계약’)를 금지하면서,
ㅇ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이러한 ‘승환계약’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질의하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의 의미는 이러한 간주규정의 취지에 따라 실제 청약자의 청약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6개월”은 180일이 아닌 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동 규정은 간주 규정이므로 이러한 간주 규정의 상황과 달리 실질적으로 모집인의 승환계약 행위가 있었다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5호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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