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 등 중요 자료 계상액과 전산원장 계상액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원장 관리를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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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중 일부 원장에 대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경우 외부 위탁업체를 통하여 산출되는 재무제표 계상액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전산원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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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3항은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원장간의 상호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원인규명이 어려워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에 따른 전산원장 관리책임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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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재무제표 중 일부 원장에 대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경우 외부 위탁업체를 통하여 산출되는 재무제표 계상액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전산원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 등 중요 자료 계상액과 전산원장 계상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