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규정의 의무가 적용되는 전산원장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04 · 의견번호 1503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 등 중요 자료 계상액과 전산원장 계상액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원장 관리를 외부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재무제표 중 일부 원장에 대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경우 외부 위탁업체를 통하여 산출되는 재무제표 계상액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전산원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3항은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원장간의 상호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원인규명이 어려워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에 따른 전산원장 관리책임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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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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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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