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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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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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2조 과징금 수납기관 및 납부서식 등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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