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의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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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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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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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에 대한 '전산원장 통제' 적용 여부
삭제·분리보관 대상 개인신용정보가 전산원장이면 작업자와 작업내용을 5년 보존하고 해당 이력도 원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분산원장 토큰 기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인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분산원장 토큰과 이용자 생성 지갑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이전하는 방식은 중앙원장·기록보존 의무 준수가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규정의 의무가 적용되는 전산원장의 범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따라 중요 자료와 전산원장 금액의 일치 여부를 외부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에 대한 '전산원장 통제' 적용 여부
삭제·분리보관 대상 정보가 전산원장이면 작업자·내용 이력을 5년 보존하고 원 정보와 분리 관리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분산원장 토큰 기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인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분산원장 토큰과 임의 생성 지갑으로 선불수단을 운영하면 중앙원장·기록보존 등 전자금융 의무 준수가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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