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7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자금 차입 요건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2 · 의견번호 15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월중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보험료 수입과 투자 집행을 위한 자금유출 등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하여(유동성 유지 목적)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당좌차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조건 등 자금차입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제7장 제1절 제4관 차입 등에서는 차입의 방법, 후순위채무 및 채권발행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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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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