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7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자금 차입 요건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1-04 · 의견번호 15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월중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보험료 수입과 투자 집행을 위한 자금유출 등간의 간극을 완화하기 위하여(유동성 유지 목적)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당좌차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조건 등 자금차입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제7장 제1절 제4관 차입 등에서는 차입의 방법, 후순위채무 및 채권발행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ㅇ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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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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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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