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추천에 대한 혜택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1-02 · 의견번호 1503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회원이 단순 소개의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 반복적인 추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사가 지인을 추천한 카드회원에게 합리적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ㅇㅇ카드 회원이 지인에게 카드를 추천하여 지인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ㅇㅇ카드가 카드회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 ‘신용카드 모집‘의 정의 또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ㅇ 귀 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인추천 서비스’는 카드 회원이 귀사의 카드를 지인에게 단순 소개하고 이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신용카드 회원이 이러한 지인추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단순 소개가 아니라 신용카드 모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의 금융위원회 등록 등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 서, 카드회원이 단순 소개의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 반복적인 추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사가 지인을 추천한 카드회원에게 합리적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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