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이용조건부 경제적이익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1-02 · 의견번호 15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신용카드 발급시점에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모바일)상에서 신규회원 대상 이벤트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금액 이상 이용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제1호의 규정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이후에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증가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신용카드 발급시점에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