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0 비조치의견

발급 및 이용조건부 경제적이익 제공

금융위원회 · 2015-12-04 · 의견번호 15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신용카드 발급시점에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모바일)상에서 신규회원 대상 이벤트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금액 이상 이용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제1호의 규정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이후에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증가하기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이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신용카드 발급시점에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한되어 신용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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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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