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31 비조치의견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12 · 의견번호 15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양 축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경우 명의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청년희망펀드 가입자는 신탁 납입원금 및 운용수익 모두를 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명의인이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실질이 공익신탁 등을 통한 ‘기부’인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 서 청년희망펀드는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된 공익신탁 계좌의 지급 또는 해지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취급함에 있어 ‘기부’ 성격인 동 공익신탁 상품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만약,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라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된 공익신탁 계좌의 지급 또는 해지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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