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3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거래대금 단기 대출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22 · 의견번호 1503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거래대금 단기대출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가맹점 보호 등의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거래대금 단기대출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동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3호의 대출업무에 포함되어 허용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 영위할 수 있는 대출업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출의 취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가맹점 보호 등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대금을 거래 승인 당일에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2조에서는 전표 매입을 통한 카드 거래의 진위 여부 확인 필요성, 부정사용 및 거래 취소 등에 따른 결제 금액 변경 가능성 등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표매입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업무는 신용카드대금을 최대 3영업일의 기간 동안 담보로 설정하여 이자수익을 수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같은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대금 지급의 이연을 허용하여 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동 대출이 허용될 경우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카드이용대금을 1영업일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카드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유인으로 작용하여 영세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결제 기술의 발달, 무서명 거래 확대 등에 따라 카드사에서의 전표매입 정산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신용카드대금의 지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따라 서, 귀 사에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거래대금 단기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