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3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거래대금 단기 대출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0-27 · 의견번호 1503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거래대금 단기대출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가맹점 보호 등의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영위할 수 없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거래대금 단기대출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동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3호의 대출업무에 포함되어 허용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 영위할 수 있는 대출업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ㅇ 다만, 귀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출의 취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가맹점 보호 등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대금을 거래 승인 당일에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2조에서는 전표 매입을 통한 카드 거래의 진위 여부 확인 필요성, 부정사용 및 거래 취소 등에 따른 결제 금액 변경 가능성 등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표매입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 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대출업무는 신용카드대금을 최대 3영업일의 기간 동안 담보로 설정하여 이자수익을 수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같은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대금 지급의 이연을 허용하여 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ㅇ 동 대출이 허용될 경우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카드이용대금을 1영업일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카드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유인으로 작용하여 영세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ㅇ 또한, 최근의 결제 기술의 발달, 무서명 거래 확대 등에 따라 카드사에서의 전표매입 정산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신용카드대금의 지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 따라 서, 귀 사에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거래대금 단기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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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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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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