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제휴한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가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29 · 의견번호 1503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업무는 현재 영위 중인 ‘ㅇㅇ카드의 카드 판매대행’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ㅇㅇ은행은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4항제7호*에 따른 겸영업무로 ‘ㅇㅇ카드의 카드 판매대행’(ㅇㅇ카드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 등 포함) 업무도 영위하고 있음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
□ ㅇㅇ카드가 他社가 위탁한 결제수단(예: Tencent의 Wechatpay)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를 ㅇㅇ은행에 재위탁하고자 할 때,
ㅇ 동 업무가 현재 ㅇㅇ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ㅇㅇ카드의 카드 판매대행’ 겸영업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
판단 이유
□ 문의하신 업무는 ‘ㅇㅇ카드’의 ‘카드’ 판매대행이 아니라, ‘Tencent'의 ’Wechatpay' 판매대행(가맹점 모집 및 관리)이므로 현재 영위 중인 ‘ㅇㅇ카드의 카드 판매대행’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Tencent는 영 제18조의2 제4항제7호의 요건 중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업무를 영 제18조의2 제4항제7호에 따른 겸영업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영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관련법령’을 의미(영 제10조 제2항제3호가목)
□ 다만,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3.)에서 은행의 부수업무를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즉시시행)하기로 한 바,
ㅇ 문의하신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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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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