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8 비조치의견

투자중개업자의 수익증권 매도와 자본시장법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금융위원회 · 2015-12-01 · 의견번호 15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중개업의 영위와 무관하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사인 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보유 중인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7조의 자기계약의 금지는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므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등 투자중개업자로서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거래상대방이 되어 보유중인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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