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8
비조치의견
투자중개업자의 수익증권 매도와 자본시장법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26 · 의견번호 1503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중개업의 영위와 무관하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사인 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보유 중인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67조의 자기계약의 금지는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므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등 투자중개업자로서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거래상대방이 되어 보유중인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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