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상임대리인과 별도로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30 · 의견번호 15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법인은 상임대리인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 상임대리인은 증권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것은 상임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며,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의 문언상으로도 상임대리인의 매매주문 수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