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26
비조치의견
외국인이 상임대리인과 별도로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문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26 · 의견번호 15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법인은 상임대리인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 상임대리인은 증권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것은 상임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며,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의 문언상으로도 상임대리인의 매매주문 수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 신탁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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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