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1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개정관련 의무보험 담보범위 관련

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9 · 의견번호 15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서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범위 -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서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정보유출과 관련한 손해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의무보험에서 담보할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ㅇ 따라 서 신용정보법 제43조는 신용정보법 전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배상책임의 범위는 입법 취지 및 현실적인 법상 의무 이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도록 할 경우 보험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고의·중과실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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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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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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