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1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개정관련 의무보험 담보범위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1-26 · 의견번호 15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서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범위 -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서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정보유출과 관련한 손해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의무보험에서 담보할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은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 서 신용정보법 제43조는 신용정보법 전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배상책임의 범위는 입법 취지 및 현실적인 법상 의무 이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도록 할 경우 보험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고의·중과실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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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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