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19 비조치의견

부동산 임대관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11 · 의견번호 1503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귀사가 소유한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업무로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ㅇ국민카드가 ㅇㅇ금융그룹 내 유휴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피스 쉐어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부수업무로서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먼저,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임대사업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귀사에서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부수업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관리업과 같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관리 수수료 수취를 업의 본질로 한다면 부수업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등을 활용하는 업무를 전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에서 금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귀사가 영위하고 하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금지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