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19 비조치의견

부동산 임대관리업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6 · 의견번호 1503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귀사가 소유한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수업무로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ㅇㅇ국민카드가 ㅇㅇ금융그룹 내 유휴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피스 쉐어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제7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ㅇ 그 구체적인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부수업무로서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먼저,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임대사업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귀사에서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부수업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ㅇ 부동산 관리업과 같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관리 수수료 수취를 업의 본질로 한다면 부수업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등을 활용하는 업무를 전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에서 금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ㅇ 귀사가 영위하고 하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이 금지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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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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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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