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수료율 차등 인하와 자본시장법 제55조 및 58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9 · 의견번호 15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제55조 저촉 여부는 신탁보수율 인하 행위가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신탁계약 당시 공시된 내용 또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 인하 및 그 요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여부 등 신탁보수 관련 계약내용이 함께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기 체결된 브라질국채 신탁계약에 대해 특정 시점 이후부터 한시적 또는 만기까지 신탁보수율을 인하하는 행위(신규계약은 보수율 인하 비적용)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및 제5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은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고, 제2항에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에 대한 차별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수료 관련 사항은 투자자가 신탁계약 당시 공시된 내용 또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 인하 및 그 요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제55조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및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인하가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거나 우회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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