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안성심의 결과 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2 · 의견번호 15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단서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로 신규 등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② 단서(보안성심의 결과 제출의무 면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2015.6.2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가 전면 개정되면서 하위 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이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체 보안성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1년간 전자금융사고가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규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은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향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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