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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2. 5.>

1.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개정 2013. 12. 3., 2025. 2. 5.>
2.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단말기, 전산자료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기술부문<개정 2025. 2. 5.>
4.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부문<신설 2025. 2. 5.>
5.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부문<신설 2025. 2. 5.>
6.비상대책 등 업무지속성부문<신설 2025. 2. 5.>
7.전산원장통제, 프로그램 통제 등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신설 2025. 2. 5.>
8.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2. 5.>

제2절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3.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4.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ㆍ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삭제

제36조(자체 보안성심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2.복수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이하 "자체 보안성심의"라 한다)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성심의의 경우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2. 5.>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안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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