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그룹 계열사 등에 파견 중인 임직원에 대해 서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경우에, 그룹 계열사 등에 파견 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동 규정 제19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형태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임직원의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정보보호 교육을 적절한 방식을 통해 시행하면 됩니다.
□따라 서 대면을 통한 정보보호 교육이 어렵고, 정보보호 교육 수료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금융회사 외 그룹 계열사 파견 임직원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 배포를 통한 정보보호 교육도 무방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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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경우에, 그룹 계열사 등에 파견 중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룹 계열사 등에 파견 중인 임직원에 대해 서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정보보호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동 규정 제19조의2에 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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