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0-05 · 의견번호 1502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업자등록번호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의 특정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ㅇ 이러한 식별정보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의 신용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ㅇ 사업자등록번호만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의 종업원 수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라목의 기업의 개황으로서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와 결합한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기업신용정보를「지역신용보증재단법」등에 근거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고객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자료제공처(공공기관등)에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종업원 수와 결합하여 타기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식별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식별정보가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등과 결합하는 경우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며,

ㅇ 신용정보회사등이 기업신용정보를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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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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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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