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23 · 의견번호 1502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그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자녀의 계산으로 해당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은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미성년 자녀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무능력자인 자녀의 적극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 등 별도의 신고가 요구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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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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