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0-02 · 의견번호 1502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그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자녀의 계산으로 해당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은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미성년 자녀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무능력자인 자녀의 적극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 등 별도의 신고가 요구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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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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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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