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5 비조치의견

인수 은행채 랩 편입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2-29 · 의견번호 1502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은 사전 확인을 의미합니다.

준법감시인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의 사후확인은 법규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별도로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사후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인수한 은행채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가격을 은행이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67조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업자의 인수 채권 편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2호, 제2호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등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기 인수 채권(은행채)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제3호에 준법감시인의 사후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 인수 채권(은행채)의 투자일임재산 편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