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5 비조치의견

인수 은행채 랩 편입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0-02 · 의견번호 1502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은 사전 확인을 의미합니다.

ㅇ 준법감시인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의 사후확인은 법규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별도로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사후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자기가 인수한 은행채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가격을 은행이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67조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업자의 인수 채권 편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2호, 제2호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등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기 인수 채권(은행채)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제3호에 준법감시인의 사후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기 인수 채권(은행채)의 투자일임재산 편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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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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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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