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71
비조치의견
경조사 비용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유권해석 질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15-11-17 · 의견번호 1502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경조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결제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경조사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제19조 제5항제1호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경조금은 결제금지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결제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ㅇ참고로, 정치후원금 및 국세 등은 개별 법령에 신용카드 납부근거가 있고, 기부금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예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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