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71
비조치의견
경조사 비용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유권해석 질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9-21 · 의견번호 1502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경조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결제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경조사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제19조 제5항제1호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경조금은 결제금지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결제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ㅇ 참고로, 정치후원금 및 국세 등은 개별 법령에 신용카드 납부근거가 있고, 기부금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예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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