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9-18 · 의견번호 1502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단서를 통하여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조회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경우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16.3.12. 시행)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ㅇ 따라 서, 기존의 업권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조회시스템의 게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내역이라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게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5조(’16.3.12. 시행)에 따른 조회시스템 게재 대상이 되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기존의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정하여 게재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각 호에서 내부 경영관리 목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그 조회시스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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