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누설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 적립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검사1국,금융감독원 · 2015-09-15 · 의견번호 1502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준비금은 충당금(부채계정)이 아닌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충당금 적립 또는 별도계좌 예치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기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후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시점까지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2015.3.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어 2015.9.12.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의 ‘준비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는지 여부
□ 동 준비금에 충당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준비금 적립은 ’16.3월말 주주총회 이후 가능한 데 한시적으로 충당금으로 적립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43조3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준비금은 충당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다만, 개별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금감원과 협의 하에 차기 주주총회시까지 한시적으로 충당금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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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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