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동의서 추가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9-15 · 의견번호 1502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멤버십 서비스 운영을 위해 멤버십 운영사인 ○○카드와 ○○생명보험이 상호 정보(CI값, 포인트 적립/사용 내역)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쌍방이 상호 협의한 경우 일방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단, 이 경우 동의를 받는 측의 동의서 상에 개인(신용)정보의 상호 제공(공유 포함)에 대한 사항(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항목, 목적 등)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ㅇ 상호 제공 또는 공유되는 정보의 내용 및 목적 등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제공 내용, 목적 및 범위 등을 벗어나거나 동의서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함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멤버십 가입 회원이 ○○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생명보험은 멤버십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CI값, 포인트 적립/사용 내역)를 ○○카드(멤버십 운영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추가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참고 사항
- ○○멤버십 운용사(○○카드)와 그룹 계열사 간에는 포인트 적립/사용 내역 공유 등을 위해 상호간에 ○○멤버십 회원의 정보 제공(CI값, 포인트 적립 또는 사용 내역)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운용사에서는 멤버십회원 가입 시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 있음
판단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각각의 주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일방의 동의서에 명확히 반영한다면 다른 일방이 추가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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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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