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9 비조치의견

피성년후견인의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9-15 · 의견번호 15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법정대리권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성년후견인(「민법」 제929조)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및 이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체크카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발급할 수 있는데,

ㅇ 「민법」제938조상 피성년후견인은 그 본인의 법률상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법원 결정문에 따라 통장 개설도 가능하므로

ㅇ 가정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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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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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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