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9 비조치의견

피성년후견인의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1-09 · 의견번호 15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법정대리권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성년후견인(「민법」 제929조)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및 이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체크카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발급할 수 있는데,

「민법」제938조상 피성년후견인은 그 본인의 법률상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법원 결정문에 따라 통장 개설도 가능하므로

가정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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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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