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9
비조치의견
피성년후견인의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9-15 · 의견번호 15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법정대리권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성년후견인(「민법」 제929조)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신청 및 이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체크카드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발급할 수 있는데,
ㅇ 「민법」제938조상 피성년후견인은 그 본인의 법률상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법원 결정문에 따라 통장 개설도 가능하므로
ㅇ 가정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안에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929조 ·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38조 · 후견인의 대리권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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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