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6
비조치의견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랩계약 체결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9-11 · 의견번호 1502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체결의 전면적인 허용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일임운용(‘랩’) 계약 권유 및 체결 시에 권유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투자자가 직접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해 랩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Robo Advisor' 서비스를 준비하고자 함
- Robo Advisor 서비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등 현행 법규상 허용되는지 여부 확인 요청
판단 이유
ㅇ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상담 등을 통한 투자자 성향 파악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 업계는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이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은 자칫 형식적 투자자 성향 파악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미흡과 투자일임업의 근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현재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투자자 성향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1:1 맞춤형 투자로서 의 투자일임업의 근간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 여부와 현실 도입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