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수수료에 관한 사항
7.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제1항 각 호의 사항
2.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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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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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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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투자계약서 교부 인정 여부
투자자가 HTS 또는 웹상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동법 제9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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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서면자료”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체결의 전면적인 허용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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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랩 가입시 서면자료 전자적 방식 교부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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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교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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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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